노동부 행정해석명예퇴직 신청 자격과 취업규칙 설정 가능 여부 취업규칙 명예퇴직 명예퇴직 자격 임금피크제 2024년 4월 12일임금피크제와 연동한 명예퇴직 제도에서 정규직 10년 이상 근속 요건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.